과태료 범칙금 전환 왜 하는지 아시나요? 교통법규 위반 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 생각보다 아는 분이 적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면 전환 절차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전환 시 각각의 유리한 점 및 어떤 것을 선택하면 유리할지까지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과태료 범칙금 -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와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속도위반이나 주차 위반등으로 무인카메라나 무인 단속 장비에 단속 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합니다.
과태료 미납 시
1. 가산금 부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2. 추가 가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번호판 영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과태료 완납 시까지 차량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차량과 예금까지 압류당할 수 있으니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칙금 이란?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법규 위반에 대해 적발이 되어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 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의 일종입니다. 과태료와는 다르게 차량 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 되며, 범칙금과 함께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 시
1. 범칙금 납부기한 초과 시
원래 범칙금 금액의 1.2배, 즉결심판까지 회부된다면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즉결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미납 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과 기록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전과기록은 5년간 유지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각각 부과되는 상황과 납부 방법이 다르며,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도 큽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에 의해 부과되며, 범칙금은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미납해서는 안 되며, 범칙금의 경우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과태료 범칙금 전환 가능성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사실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지 않고, 무인 카메라나 주차 단속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주로 해당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시 판단 요소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 금액 :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 벌점 : 범칙금으로 전환 시 벌점이 부과되나,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록 : 범칙금은 기록이 남아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온라인 전환 방법
인터넷으로 전환하려면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접속 후 먼저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하고,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려는 항목의 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전환이 완료되면 미납 범칙금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범칙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 전환 방법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려면 위반사실 통지서나 과태료 납부 고지서,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환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전환시 차량 소유주가 직접 운전한 경우에만 본인 인증 후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사전 통지된 과태료, 1차 납부 기간 내에만 전환 가능합니다.
- 법인의 경우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속도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비교
초과 된 속도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40km/h 이하 | 6만원 + 벌점 15점 | 7만원 |
60km/h 이하 | 6만원 + 벌점 15점 | 10만원 |
60km/h 초과 | 12만원 + 벌점 60점 | 13만원 |
과태료 범칙금 전환 - 더 유리한 선택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것을 납부해야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 금액 : 범칙금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벌점 : 벌점이 없는 범칙금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범칙금 이력은 5년 동안 남습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요인이 됩니다.
- 기록 : 과태료 납부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전납부로 20% 경감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벌점 없거나 모범운전자의 경우
하지만, 벌점은 40점 미만일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평소 벌점이 없거나 모범 운전자라면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범칙금이 금액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무리
과태료와 범칙금의 전환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로, 범칙금은 형사적 제재로 구분되며, 각각의 납부 방법과 미납 시 불이익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글에서 제공해 드린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전환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잘 선택하셔서 추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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